郭 민정수석 내정자, 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 변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16시 57분


코멘트
새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된 곽상도(5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거액의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밀항 시도까지 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곽 내정자는 지난해 5월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을 무렵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2008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로펌으로 가지 않고 단독 개업했다. 곽 내정자는 김 회장이 현금다발을 빼돌려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곽 내정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만 참여했다가 김 회장 변론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창기 변호 활동을 했으나 구속된 이후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중간에 다른 쪽 변호사가 맡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 내정자의 김 회장 변호 전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했을 때에도 논란이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낌새를 알아채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청에 검거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또 곽 내정자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변론을 맡아 1심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등재됐다.

현 정부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곽 내정자는 2010년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 변호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로 승객 14명이 사망했고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3년을 받았다.

또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기소한 모의총포 제작·판매 사범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앞서 이국철 회장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기소한 사건이다. 곽 내정자는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이 밖에 2009년 변호사 개업 이후 최근까지 23건의 민·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판결문에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