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ㆍ수사기간 연장 대응방안 ‘부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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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검팀과 절차와 방법 `협의 중'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경호처 압수수색 방침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공식기관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예우를 갖춰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특검이 적법 절차에 따른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청와대는 특검팀과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참모진에서는 "특검이 무소불위처럼 모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청와대와 같은 특수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토록 규정한 법적 근거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나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소속 기관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청와대의 협조가 없이는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검이 전례 없이 경호처 압수수색과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이에 청와대가 반발하면서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사건 진상을 은폐하려고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애초 특검법안이 제출됐을 때도 참모진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이 받아들였을 때와 마찬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14일 만료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특검 조사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자료를 전달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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