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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김지태씨 강박’ 판결에 “분명한 역사인식 필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8 14:34
2012년 10월 28일 14시 34분
입력
2012-10-28 11:24
2012년 10월 2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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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김지태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김 씨의 부일장학회 증여 의사 표시가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산고법이 판결한 데 대해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28일 전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새로운 가치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온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고법 민사5부는 김 씨 유족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 판결문에서 "김 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김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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