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아닌 촬영” 배재정의 궤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정수장학회 방문때 통화기록 찍은 것은 인정… 몰래 찍은 게 아니다”

“새누리당은 ‘도촬(도둑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촬’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었을 때 쓰는 말이다. 사물을 찍었을 때는 그냥 ‘촬영’일 뿐이다. 촬영을 하는 데 허락을 받는 일은 없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사진)이 18일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배 의원이 공개한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대해 ‘도촬’ 논란이 일자 ‘15일 정수장학회를 방문했을 때 이 처장의 휴대전화를 사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몰래 찍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배 의원은 전날 “MBC 지분 매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처장이 박 후보 측과 접촉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박 후보 측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기록이 찍힌 이 처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공개했고, 새누리당은 ‘도촬 게이트’라고 반발했었다.

배 의원의 ‘도촬 아닌 촬영’ 주장에 대해 이 처장은 “내 방에 놓여졌던 휴대전화의 화면은 분명히 시커멓게 꺼진 상태였다”며 “통화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건데, 이게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어 통화기록을 촬영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