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저특검 여야 협의 안거쳐”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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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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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명시한 이틀 남기고 “여야 공방중 임명 부적절”… 민주 “초법적 발상” 비난
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표명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곡동 사저 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문제 삼아 사실상 특검 재추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5일까지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3일 오후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여야가 특검 추천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은 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천한다’는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을 추천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이 수석의 사의는 문책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수석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놓고 청와대 내 의견이 엇갈렸을 때 수용을 적극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여야에 특검 추천 재논의를 요구한 것은 특검 후보자를 바꿔 보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민주당 주도의 내곡동 특검 정국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임명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정치적 협의를 하거나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청와대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한 대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5일까지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에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한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특검법을 수용하기에 앞서 그 문제점을 공론화하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후보자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특검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청와대#사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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