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품요구’의혹 송영선 전 의원 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9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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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구태,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송영선 전 의원(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19일 제명했다.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강한 조치다.

당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송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하면서 "송 전 의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구태이고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라며 "당이 여러 다른 일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송 전 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 전 의원과 연락이 안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언론보도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위신 훼손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과 당의 전방위적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며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의해 엄단하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취한 것은 캠프 핵심 인사인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이은 송 전 의원의 금품요구 의혹이 대권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겨레가 이날 공개한 송 전 의원과 사업가 A씨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송전 의원은 "12월 대선에서 (남양주갑에서의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하려면 1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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