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회동 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 문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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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논의는 괜찮다고 답변”… 민주는 “선거개입” 연일 비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2일 단독 회동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박 후보와 회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선거법 위반 문제여서 중앙선관위에 이 사안을 문의했다”며 “선관위는 ‘민생경제 문제라면 국정 최고 책임자와 여당 후보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이 대통령과 박 후보 회동 후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태풍 피해 복구, 성폭행 사건 등 치안대책, 반값등록금 및 영유아 보육 수당 확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화만 담겨 있다. 대선 등 정치 관련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회동에 대해 ‘계약동거’ ‘한통속’ 등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분간 만났다면서 (브리핑 때) 기자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만남은 정권 연장에 대한 계약동거의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한마디로 선거운동이며 불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정당의 후보에게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명박 대통령#박근혜#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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