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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단독/‘전두환 조카’ 봐주기? 구속영장 두 번 기각
채널A
업데이트
2012-08-28 00:55
2012년 8월 28일 00시 55분
입력
2012-08-27 22:24
2012년 8월 27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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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가
얼마 전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두차례 신청한 구속 영장은
검찰이 모두 되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그랬을까요?
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단독/‘전두환 조카’ 봐주기?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리포트]
지난 6월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 모 씨를 체포 이틀 만에 풀어줬습니다.
전 전 대통령 여동생의 아들인 조 씨는
부친의 해외 비자금 회수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5억 원 가량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조 씨를 풀어준 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비자금 회수 비용을 대주면
사례비 등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5천7백만 원을,
또 고급주택 분양권을
반값에 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불구속 지휘를 내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조카의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수사 기관 간에 혼선이 빚어진 셈입니다.
[전화인터뷰: 경찰 관계자]
"거기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놓고
피해자 측과 조 씨 간에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 : 유재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도
2년 넘게 형 집행정지 중인데다,
조 씨까지 구속 수사를 면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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