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담합 수사]檢, 4대강 입찰담합 전면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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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계자 9월초 소환… 7월 공정위 극비 압수수색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극비리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건설업체간 담합 의혹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게 됐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한 뒤 다음 달 초부터 건설사 관련자를 소환해 담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설사도 고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관련자를 소환해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공정위가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은 형사6부(부장 박은재)가, 건설사 담합 의혹 사건은 형사7부(부장 김재훈)가 각각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6월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4대강#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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