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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끝까지 강제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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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12:11
2012년 7월 30일 12시 11분
입력
2012-07-30 09:38
2012년 7월 30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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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 보낼 듯
부결돼도 회기후 재청구…"조사뒤 구속영장 청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동아일보DB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 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끝까지 강제수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하고 사전이든 사후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 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2004년에는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 기소됐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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