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농협 사외이사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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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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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안팎 월급 받아… 與내부서도 “부적절” 목소리

고려대 교수 출신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이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정부출자기관의 사외이사를 맡아 보수를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것이다.

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올해 3월 임기 2년의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그는 400만 원 안팎의 월급 외에 이사회에 참석할 때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당선된 지 5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협 고위관계자는 “(사외이사를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며, 농협으로서는 뭐라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이만우#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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