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가 트위터에 ‘가카 새끼’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첫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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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역 군인이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27일 “7군단 보통검찰부에서 육군 대위 A 씨(28)를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재판은 6월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3월 트위터에서 여대생 B 씨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이에 B 씨는 ‘어떻게 현역 군인이 국방부 시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느냐’며 둘이 나눈 대화 화면을 저장해 국군 기무사령부에 제보했다. 기무사는 A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다른 글도 찾아내 군 검찰로 이첩했고, 군 검찰은 군형법 64조(상관 모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관모욕죄는 최대 3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지난해 12월 20일)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 마이너스의 손 가카’(지난해 12월 28일)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올 1월 3일) 등이다. 이 밖에 A 대위는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매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대통령이 상관에 포함되는지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놓고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9년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해 대통령을 상관으로 명기했고, 앞서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공문도 각 군에 내려보낸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채널A 영상] ‘가카새끼 짬뽕-빅엿’ 논란 속 두 판사 운명은…



#대위#트위터#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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