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마약판매혐의 한국인 사형선고

  • 동아일보

2001년 첫 집행 이어 두번째… 외교부 “계속 선처 요구할 것”

중국에서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이 25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국인 장모 씨(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히로뽕 11.9kg을 밀수해 중국 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됐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 씨(46)와 김모 씨(46)는 사형집행유예, 또 다른 장모 씨(42)는 무기징역, 황모 씨(44)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5명 중 3명은 마약 혐의로 한국에서도 수배 중이던 사람들로 확인됐다. 사형이 선고된 장 씨는 마약 밀거래 주범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사법은 1000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혹은 히로뽕을 밀수 판매하거나 운반 제조했을 경우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 법원은 피의자들이 밀거래한 히로뽕양이 1kg만 넘어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측에 이 5명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청해 왔다”며 “사형이 선고된 장 씨에 대해선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편전쟁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마약 범죄를 매우 엄중히 처리하기 때문에 감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도 사형시켰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2001년 신모 씨가 유일하다. 당시 정부는 중국 측이 팩스로 신 씨의 사형집행을 알릴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드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中법원#마약판매#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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