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정동기-권재진 조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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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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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실 개입했나

검찰이 16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가장 민감하게 부각된 부분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의혹이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일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동기 변호사다. 그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2010년 수사 당시에도 정 전 수석이 윗선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국회 정무위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2008년 9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정 전 수석은 재직 당시 민간인 사찰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전 수석 후임자는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다. 권 장관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시기와 겹친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어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에서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불법사찰 당시부터 2010년 검찰 수사 때까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민정수석실이 수사 대상이 될지는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윗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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