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대책 손놓은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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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제도, 19세 미만 오늘 시행… 장애인은 도입 무산

16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애초 함께 실시하기로 한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영화 ‘도가니’ 이후 각종 장애인 관련 법안을 쏟아내던 국회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벌써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명에게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방어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를 돕기 위한 제도다. 지정된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도가니 열풍 이후 발의된 ‘장애인 법률조력인 제도’를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시행 할 수 없게 됐다.

장애여성공감 황지성 성폭력상담소장은 “도가니 열풍 속에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내던 국회가 슬그머니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확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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