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실 前비서 ‘디도스 공모혐의’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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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 송금 대가여부도 조사

10·26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이용법 등 위반)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 씨(3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구속수감)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던 경찰 수사 결과가 사실상 뒤집혀진 것으로 추가 수사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최 의원 비서 공 씨에 이어 국회의장 전 비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번 사건에 또 다른 배후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김 씨는 공 씨와 마찬가지로 최 의원 비서 출신이다.

김 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동안 “디도스 공격 계획을 털어놓은 공 씨의 행동을 말렸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된 공 씨 등의 진술과 관련 참고인 조사, 김 씨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정보기술(IT)업체 K사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에게 송금한 1억 원에 대해서도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은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이 재·보선 전날 저녁 술자리 이전부터 모의된 것인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씨와 식사를 함께 한 청와대 행정관(3급) 박모 씨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김 씨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최 의원의 처남 강모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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