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군대 안 가려 고의 징역’ 군면제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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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질병 때문에 제2국민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받은 금품은 2년 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20일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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