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번엔 ‘버핏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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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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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부자 정당 이미지 벗자”
홍준표 “아이디어일뿐”… 이주영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여당 일각에서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버핏세(Buffett Rule)’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버핏세는 소득세 과표구간 중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만 증권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액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해 부유세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과세표준액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버핏세는 10·26 재·보궐선거 이후 한나라당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것이다. 그간 부유세 도입이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부자증세 논의는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홍준표 대표는 6일 “백가쟁명식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세제는 국가 전체의 운영계획인데 재·보선에서 졌다고 기조를 확 바꾸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국가 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듯하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확충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으로 1조 원가량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 중 불요불급한 지출을 먼저 삭감한 뒤에도 민생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다면 이후 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버핏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국판 부유세로, 부자 증세를 촉구해 온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땄다. 부유층(연간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보다는 높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 ‘슈퍼부자’들은 자본소득이 대부분이라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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