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0명 ‘도가니’ 국조요구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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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 “성범죄자 특정직종에 종사 금지 논의”

국회는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8명 규모의 특위가 구성돼 국정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대해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 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 상황 등으로 규정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범죄자 대책과 관련해 “성범죄자들이 (의사와 같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고려대 의대생의 동급생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의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것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에 대해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는 이미 있고, 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 더 연장하는 제도도 있다”면서 “살인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좀 더 외국 사례나 정책을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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