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폭탄’ 지적에 “표 깎일라” 한밤 법안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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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내년 7월 2배로 급증’ 지적에 부랴부랴 유보문제 제기한 나성린 의원 뒤늦게 “계산 과장됐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을 둘러싸고 19일 정부와 국회에서 소동이 빚어졌다.

퇴직자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한 의원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하루도 안 돼 정부가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예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 7월부터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저녁 늦게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달 초 세법 개정안에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결과 내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는 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퇴직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줄어들고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이 낮으면 높은 공제율을, 소득이 높으면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보류 결정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세금폭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영향을 끼쳤다.
▼ 일부선 “서울시장 보선-내년 총선 의식” ▼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새 퇴직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세부담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뀐 방식에 따라 퇴직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예를 들면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63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2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 재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재정부 담당 과장은 “원래 개정 법안을 입법예고하면 일정기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다”며 “나 의원 보도자료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 의원실은 오후 10시 20분경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각 언론사에 알렸다.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2배 가까운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계산식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나 의원실 보좌진은 “계산식이 담긴 엑셀 파일을 다시 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바뀐 세제개편안으로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 규모는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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