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당정 “세종시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로 선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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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선거운동은 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치를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교과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동등록제를 우선 도입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는 이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는 공동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양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등록 합의서를 제출하고 공동후보로 등록하면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금액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선거사무원 수도 절반이면 충분해 선거비용이 줄어든다.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기탁금이 5000만 원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인당 평균 16억 원이었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41억 원이었다.

후보등록을 같이한 시장과 교육감 후보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기호도 같이 받는다. 공동등록을 하지 않는 교육감 후보자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동등록을 해도 선거운동은 함께할 수 없다. 교과부 김태훈 지방자치과장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정당이 관여하는 차량유세 등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동 선거운동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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