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준표, 한나라 全大 참관인 224명에 1120만원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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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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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금지 정당법 위반홍준표 측 “다른 캠프도 줘”… 과거 사례 법준수 요청 그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4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4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112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15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당 대표 경선 기간 각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정당법 제50조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둔 6월 21일 각 캠프 회계책임자들을 한나라당 당사로 불러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서로 참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 당 선관위에 문의하니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한 것”이라며 “다른 캠프도 참관인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선관위로 파견됐던 당 사무처 관계자는 “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이를 감안해 각 캠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을 뿐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서면심사를 거쳐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경선 후보 6명이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했는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7·14전대 때도 당시 이혜훈 후보(현 당 제1사무부총장)가 2158만 원, 정두언 후보(현 여의도연구소장)가 655만 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으로 각각 지급했다가 선관위의 행정조치(법 준수 요청)를 받았다.

한편 올해 전대에서 홍 대표는 선거 기탁금(1억2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1178만 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지출액이 가장 적었다. 특히 후보들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었지만 홍 대표의 후원금 모금액은 1460만 원에 그쳤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후원금 1억4950만 원을 포함해 1억9950만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지출액 규모는 유승민(1억4999만 원), 나경원(1억4440만 원), 남경필 최고위원(1억2721만 원) 순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만 명이었던 선거인단을 올해 21만 명으로 대폭 늘림에 따라 선거비용 상한액을 2억5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게 썼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지출명세인 교통비나 주유비, 식대, 숙박비 등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신고한 캠프가 많아 ‘짜맞추기 신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후보들의 신고 내용을 통해 상당히 많은 선거인단의 전화번호가 엉터리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원 최고위원은 5차례에 걸쳐 모두 44만6089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14%에 이르는 6만2762건이 전송에 실패했다. 나 최고위원은 1120만 원을 들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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