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게재 논란 박경신 방통심의위원 회의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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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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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전 게시글엔 “北발표 전문 올린 것일뿐”폭발물 제조법엔 “제조할 수 있을지 불분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에 항의해 판정 대상이 됐던 남성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박경신 심의위원(사진)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소수 의견을 내며 수차례 제재를 반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3일 제출받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9일 회의에선 경찰청이 삭제를 요청한 북한 선전 관련 게시 글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권혁부 위원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위원은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전문 등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6월 20일 회의에서는 폭발물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인터넷 글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게시물에 기술된 방법만으로 실제 폭발물이 제조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게시물만으로는 작성자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에 블로그 게시로 논란이 됐던 남성 성기 사진과 별개의 남녀 성기 노출 이미지에 대한 심의(7월 7일)에서도 박 위원은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정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박 위원은 199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간 뒤 1999년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했는데 미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주변 정리(한국 국적 포기와 미국 시민권 취득)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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