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74m² 이하 중소형만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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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비중 20→80%로 확대… 국토부 내달부터 시행 방침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에서 ‘중형(74m²)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60m²) 주택의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4000만∼6000만 원 정도 낮춰지고, 공급물량은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한나라당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로또’처럼 인기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민간 주택시장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중형 이하 크기로만 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7월 중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공사 등이 지어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70∼80% 물량은 60m² 이하의 소형, 나머지 20∼30%는 60m² 초과∼74m²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현재는 20%가 60m² 이하이고, 나머지 80%는 60m² 초과∼85m² 이하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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