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피해자 22명… 신삼길-금감원장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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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첫 민사소송

불법 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문을 닫은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삼화저축은행이 200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255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최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삼화저축은행 측이 투자설명서와 투자팸플릿에 적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는 꼼수를 부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비중을 허위로 적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화저축은행이 ‘8·8클럽’이라고 홍보해왔으나 사실과 달랐다는 것. 8·8클럽이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으로 정부는 8·8클럽에 들어가면 우량 저축은행으로 보고 동일 개인이나 법인에 8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를 맡았던 D회계법인은 삼화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 권 원장은 부실·불법대출 및 분식회계 재무제표 조작 등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각각 있다”며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 간 유착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한 조치를 내리는 대신 로비를 받으며 불법 부실대출을 눈감아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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