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MRO 물량 몰아주기 제재… 오너 편법 대물림 의혹 내달 조사” 김동수 공정위장 인터뷰

  • Array
  • 입력 2011년 5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기업 계열사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을 두고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MRO 계열사에 대해 6월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 그룹 MRO 계열사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과징금은 물론이고 대규모 과세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5면 관련기사
“제조업 6만곳 전부 하도급 조사… 2,3차 협력사도 다 볼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기업의 MRO 시장 진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현장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MRO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하면서 편법적인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된 만큼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평과세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MRO 시장을 독식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오너 일가를 대주주로 둔 MRO 계열사를 만든 뒤 납품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대기업이 MRO 계열사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 세법 개정으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김 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6만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한 뒤 9월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소비자보호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