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조 10억원대 불법후원금 중 일부 민노-진보신당 의원 후원회 유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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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쪼개기 입금’ 사실 확인… 기아차 - 현대제철 등 가담
대부분이 민노총소속 노조

기업 노조의 친(親)노동계 성향 정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제의 후원금 중 일부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노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조들이 건넨 불법 후원금 중 일부가 두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개인후원금으로 위장해 ‘쪼개기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 또는 단체 관련 자금을 정치후원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노조 100여 곳이 두 정당에 건넨 돈은 모두 1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중 상당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으로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메이저 노조와 속초의료원 등 공기업 노조도 포함됐다. 또 이들 노조 관계자와 불법 후원금 전달에 관여한 두 정당의 당직자 중 일부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다.

수사팀은 후원금 제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일부 노조 관계자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압수수색을 벌인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 관계자들은 27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IG손해보험 노조의 전 위원장 김모 씨는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노조 위원장을 맡았던 2009년 조합원들에게서 1인당 10만 원씩을 모금한 1억여 원을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LIG손보 노조가 전달한 돈은 노조원들이 이들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것으로 처리돼 이듬해 말 소득공제 때 국고에서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후원금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두 정당 측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공모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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