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에 참모총장 징계권… 각군 참모차장 2명 임명… 갈수록 논란 커지는 국방개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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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합참의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은 25일 열린 군무회의에서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합참의장은 군령(軍令) 계선을 통해 작전지휘를 받는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이하 부대 지휘관들의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현행 지휘체계에선 각 군 총장이 군령 계선에서 배제돼 있어 의장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합참의장이 작전지휘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지휘권과 징계권을 함께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원칙적으로 합참의장이 각 군 총장을 징계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 군 총장의 지휘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지휘권과 징계권을 가진 합참의장에 대해 각 군 총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예하 부대를 소신 있게 지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행 규정상 각 군 총장을 징계하려면 선임장교(상급지휘관) 3명 이상의 징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군 서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총장보다 높은 직위의 3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또 국방부는 25일 군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참모차장(중장 또는 대장) 2명씩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상부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각 군의 중장 이상 장성을 1명씩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개혁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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