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날치기 政資法 개정안 “10, 11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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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사전 합의 돼… 자유투표할 것”
주성영 법사위 與간사 “위헌적 법안 저지할 것”

여야 지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기습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0,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초고속 처리키로 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악한 이 개정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라는 비판여론이 높지만 아랑곳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집착은 특히 4일 국회 행안위의 기습처리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사전합의를 이룬 데서도 드러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 요구에 역행하는 밀실담합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을 알지만) 3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프리보팅(자유투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안이 통과돼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유투표에 의한 처리 방침을 확인하며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와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개정안은 (의원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 일종의 면책특권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사안은 최고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의 의원 중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순간에는 자리에 없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안위 소속 유정현 의원은 조부상을 이유로 결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등 재판 중이거나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20건가량의 수사가 중단되거나 판결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법개정 논란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기소한 불법후원금 사건 20여 건 가운데 행안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의 법 조항 3개 중 1개 이상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6, 7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불법후원금 의혹 사건들의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져 수사가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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