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했어요”… “수당은 안줄였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8일 03시 00분


16개 광역의회 생색내기 눈살
1인 연평균수당 3503만원… 정부기준보다 445만원 많아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2년 연속 의정비(수당+활동비)를 동결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수당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일 공개한 ‘2011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의회의 수당 지급액은 의원 1인당 연평균 3503만 원으로 정부 기준인 3058만 원을 14.55%나 넘어섰다. 정부 기준은 2009년 3137만 원에서 지난해 3130만 원, 올해 3058만 원으로 꾸준히 내렸지만 실제 지급액은 3년 연속 3503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의정비는 수당과 활동비로 나뉜다. 활동비는 의원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모두 같다. 수당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정부 기준이 2009년 3675만 원에서 지난해 3647만 원, 올해 3616만 원 등으로 내렸지만 실제 수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43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인천시의회도 올해 수당 지급액이 4151만 원으로 정부 기준액(3459만 원)보다 20.01% 많다. 특히 부산시의회의 수당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액이 2009년 3416만 원에서 올해 3246만 원으로 내렸지만 실지급액은 3928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아 올해에는 정부 기준액의 21.01%를 초과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할 때에는 정부 기준액의 ±20% 범위에 들어야 하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돼 있어 부산시의회가 수당을 삭감할 의무는 없다. 결국 정부 기준액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면 사실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당 기준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라 정부 기준액이 아무리 낮아져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깎지 않고 동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와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이 최근 2년 동안 오히려 늘었는데도 수당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의정비가 지출되는 의회는 서울시의회(의원 1인당 연 6100만 원)다. 전남도의회는 4748만 원으로 가장 적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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