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규제완화 하위법령 3월까지 개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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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486건의 하위법령을 4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정비 대상에는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 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하고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4, 5층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돼지고기의 육질 등급표시를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규제완화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 1%포인트 이상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5%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능하면 1분기(1∼3월)에 개정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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