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명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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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비상사태로 최소화… “조건 애매” 당 내부서도 이견

한나라당 내 ‘국회 바로세우기’ 소속 의원 14명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홍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80일(상임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에는 6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야 본회의에 곧장 부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 중도성향의 민주당 원혜영 김성곤 김부겸 정장선 우제창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시작으로 국회 개혁을 위한 한나라당 내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환영했다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가 재난’ ‘비상사태’라는 조건이 애매한 데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핵심 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이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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