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前천안함장 징계유예… 김동식 前2함대사령관 정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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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직 징계를 받으면 해군본부로 출근은 하지만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 기간에 근신을 해야 한다. 월급은 3분의 2로 감액된다. 또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상이 돼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예편해야 한다. 다만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중령)에게는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동안 징계가 유예된 뒤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된다.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국방부는 최 전 함장을 포함한 장교 2명은 징계유예, 나머지 7명(장성 4명, 영관급 3명)은 경징계(견책, 근신, 감봉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는 대상자 10명에 대해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 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 전 사령관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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