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예비군 동원’ 허위문자 2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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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 ‘南음모론’ 제기… 檢 “北동조땐 국보법 적용”

검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안은 일선 지검의 공안부에서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은 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나 형사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또 ‘예비군 징집·동원령’ 문자메시지와 같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조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김모 씨(28)와 윤모 씨(25)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이날 예비군 동원령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유모 씨(26)를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대부분의 시민이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고 있지만 일부 누리꾼은 다음 아고라와 각종 웹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남한 도발설’ ‘정부 조작설’과 같은 음모론을 제기했다.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북한 포격 도발 관련 글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것을 해결하려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 “북한이 접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했는데 공격성 접근을 해서 포격하도록 만든 것” 등 정부가 포격 도발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닉네임 ‘jinobeta’를 쓰는 한 누리꾼은 “대포폰이니 (민간사찰) 증거인멸이니 죄다 대포에 날아갔다. 청와대는 좋겠다”고 쓰기도 했다.

닉네임 ‘TOPSPIN’을 쓰는 누리꾼은 “대통령 입지가 불리하니까 또 천안함처럼 사건을 만들어 언론 플레이를 하려 한다”고 적어 아고라 베스트 댓글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들 글에 싸늘하게 반응했다. 닉네임 ‘마추피추’를 쓰는 누리꾼은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뭉치자”고 썼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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