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났다’ 문자로 유언비어 유포한 중학생 훈방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3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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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23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과 관련해 '전쟁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 1명을 조사한 뒤 훈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역 모 중학교 1학년 A군(13)은 이날 오후 북한군의 도발이 발생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 15명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가 장난인줄 모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A군의 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한 결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훈방 조치했다고 전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문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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