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軍기밀 누설 발언… 기무사 “보좌관 조사”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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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개말라 당부했었다”… 신의원 “절대 응할수 없어”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 측에 “신 의원의 국방위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신 의원은 천안함 폭침사건 당일(3월 26일) 천안함과 경기 평택시의 제2함대사령부 간 교신내용을 10월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교신내용은 군사기밀이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10일 신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신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면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는 양해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기무사 측은 조사 시간은 최소 2시간 반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위축을 꾀하는 작태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우리 군 담당자들은 신 의원 보좌관에게 천안함 사건 당일 교신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군 기밀이니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 의원 보좌관에게 물어보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즉, 신 의원 측에 교신내용을 설명한 군 담당자들이 보안지침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신 의원 보좌관에게 물어보는 게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기무사 측은 신 의원의 유출행위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군은 신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4일 국감에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간에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과 예비모선 2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의 교신문이 오갔다”며 “이는 우리 군이 미리 북한군의 이상동향을 감지하고도 경계태세를 게을리 했다는 증거”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는 (북한 잠수정이 설마 우리를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심각한 정보 누설”이라며 신 의원 측에 군 기밀을 누설한 군 측 인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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