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총리실 과장과도 靑행정관 ‘대포폰 통화’ 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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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삭제과정 관여 여부… 확증 찾지못해 기소 못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에게 이른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빌려준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장 주무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도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최 행정관이 7월 7일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줬다 돌려받은 뒤 이 대포폰으로 진 전 과장과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에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다. 최 행정관과 진 전 과장은 행정고시 39회 동기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 장 주무관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행정관은 검찰 수사가 확대되던 8월에 대포폰을 스스로 해지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은 최 행정관이 증거 인멸에 관여했는지 의심을 갖고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확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진 전 과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묵비권을 행사했고, 최 행정관도 (진 전 과장과) 친한 사이라 통화했을 뿐 증거 인멸 등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또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통화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최 행정관의 공모나 지시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소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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