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이자율 최고 30%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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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특위 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29일 제2금융권의 이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이 대부업계를 포함한 제2금융권 모두에 적용되도록 했다.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일반 사채 거래의 이자는 30%로 제한돼 있는 데 반해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은 44%의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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