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차명계좌 처벌강화” 실소유주 징역형 부과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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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명계좌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처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차명계좌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보완점을 엮어 지금 대안을 마련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차명계좌가 범죄, 불법 거래에 도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차명계좌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거론되는 대책은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때 처벌 대상을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실소유주에게로 넓히고 불법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든 실소유주에게는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도록 규정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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