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듭 혼인하는 것) 인정 문제 등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 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인정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할 때 남측 주민의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증여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30여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나중에 이뤄진 후혼(後婚)을 보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의 남북 분단 때문에 이뤄진 재혼을 불법적인 중혼으로 볼 때 현재의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월남한 아버지를 부양한 남한 쪽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남한 내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시안을 확정해 연말에 공청회를 열고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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