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 민주 법개정안 당론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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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문회 전 사전 예비조사 실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 △검찰의 위증죄 신속 수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서류 제출 거부, 허위 제출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 등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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