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개정 시동… 지도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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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 분야 후퇴시키나… 결사 저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큰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번에 반드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7일 사학규제 관련 제도인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가 학교를 해산할 경우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가운데 학교 경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수없이 약속한 사항이므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의리 없는 당’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움직임을 법안 상정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자세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10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결사 저지하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정치 사회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까지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를 차단하겠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한나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야는 2007년 7월 이 법을 재개정해 개방형 이사선임 방식을 완화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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