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능 국방부로 이전… 軍관점으로 무기 도입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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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체계 개선안 확정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방부의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개선안은 8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핵심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무기획득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관리 및 계약협상, 원가관리 분야 등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담당해온 △무기 도입 기획 △중기(5년) 계획 작성 △시험 평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방위산업 수출 정책 △출연기관 감독 등의 업무가 국방부로 이전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실은 ‘과학기술관’이 신설되는 등 기존의 1국 3과에서 2국 6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방산정책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무기 도입 요청은 합동참모본부, 구매는 방위사업청, 실제 사용은 일선 군으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연계성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다”며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의 관점으로 도입될 무기를 시험평가하고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 만큼 전력이 효율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국방획득체계 개선은 2008년 2월 국정과제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국방부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통합을 주장해온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8·8개각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개선안 마련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11월 1일부터 개정안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율곡비리 등 과거 방위사업을 둘러싼 군의 이권 개입 비리가 드러난 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방위사업청이 축소되고 군의 무기사업 관련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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