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족부’ 특채 2006년에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前대사 딸 5급 떨어지자 합격자 6급 발령뒤 재응시… 1년뒤 사위 채용도 ‘뒷말’

외교통상부가 2006년 5급 직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6급으로 발령하고 특채에서 떨어진 전직 대사 H 씨의 딸을 두 달 뒤에 5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5월 (외교부) 5급 특채 과정에서 실제 합격자들이 6급으로 발령이 나고 특채 과정에서 떨어진 외교부 고위관리의 자녀 2명이 추가 공고를 통해 5급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외교부 고위관리는 전직 대사인 H 씨로 파악됐다. 그의 딸은 5월 특채 때 국제법 분야에 응시해 해양법을 선택했다가 탈락한 뒤 7월에 다시 공고된 5급 특채에선 정무 분야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영어시험,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당초 5급 공채에 응모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6급으로 발령한 경위와 탈락한 전직 대사의 딸이 재공고 절차로 5급에 특채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또 다른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당시 외교부 장관과 H 전 대사는 지방 C고 선후배 사이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2006년 5월 1일에 공고했던 특채에서 모두 6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5명을 모두 6급으로 발령했다”며 “이건 분명히 외교부가 잘못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외교부는 다만 H 씨가 편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1차 점검결과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5월과 7월의 시험 성격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H 씨가 5급으로 채용됐고, 시험 성격이 달랐음에도 실제 맡아서 하는 일은 같은 분야의 업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07년 6월 20일 통상홍보 분야 5급 특채에 합격한 H 씨의 남편 B 씨에게도 편법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B 씨를 채용할 당시 외교부는 5급 시험을 통과했던 다른 합격자에게 5급이 아닌 6급을 제안했으며 공석이된 5급 자리를 B 씨가 채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5급 시험 합격자는 6급을 거절하고 입부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B 씨 채용에 대해 “과거 일반 기업 홍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정당하게 응모해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