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7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에서 학교 공금 8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사진)을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된 것은 1995년 옛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사례로는 9번째다.
이날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흥학원의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학원에 속한 신흥대와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비 81억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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