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장관 딸 특채 파문 확산]외교부 해명도 거짓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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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딸인줄 사전에 몰라 유리하게 한것 없고 공정… 他응시자 위해 장기 접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모 씨(35) 특별채용 과정에 대한 행전안전부의 6일 감사결과는 외교부가 그동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해줬다.

▶본보 4일자 A1·3면 참조
유명환 외교 딸 특채 ‘불공정’ 논란 확산
엇갈린 해명… 들통난 거짓말
靑“공정사회 깃발 훼손”… 최장수장관 벼랑끝으로
뒤숭숭한 외교부 ‘서울랜드’ 인맥 도마에


행안부는 유 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외교부 인사담당 국장이 사전에 인지한 뒤 서류 및 면접시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3일 채용 과정에서 유 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외교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외교부는 또 문제의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 나급(5급 상당)의 자격 요건이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똑같은 분야, 직급의 채용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사실이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통상 관련 법적 분쟁을 다루는 해당 직무와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가 요건에서 배제된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해명 과정에서 “유 씨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공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면접관 5명 중 외부 인사가 3명으로 더 많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행안부에 따르면 외교부 면접관 2명이 유 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차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준 반면에 외부 면접관들은 차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행안부는 유 씨가 어학(텝스) 성적을 7월 20일뿐 아니라 8월 10일에도 취득했으며 외교부가 7월보다 우수한 8월 성적을 채용 과정에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3일 해명에서 8월 11일 마감 하루 전 유 씨가 취득한 텝스 성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당초 외교부는 유 씨가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16일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한을 통상 10∼15일이 아닌 26일로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유 씨는 공고 4일 만인 7월 20일 텝스 성적을 취득했다. 더 많은 응시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초기 해명과 다른 행안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적인 보완설명을 하겠다”고만 말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문책 범위에 대해 “실무진보다는 어느 정도 인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 인사담당 국장(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유 씨의 채용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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