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반대” 민주 회의장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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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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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파행

24일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위원장석에 앉으려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가운데)을 밀어내고 있다. 위원장석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왼쪽)이 앉아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24일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위원장석에 앉으려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가운데)을 밀어내고 있다. 위원장석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왼쪽)이 앉아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바람에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점거한 채 밤샘 농성을 했다.

이날 처리하려던 개정안은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된 것이다. 개정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저녁 늦게 접촉을 갖고 25일 오전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집시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이 당초 예상대로 28,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현재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0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무효화돼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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