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 강행해봤자 법적으로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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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과 함께 직무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안전부는 취임식을 할 수 있지만 직무행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못 박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3일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도지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에게 권한을 대행토록 해야 한다"며 "이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취임식 이후 직무 및 행정 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최근 "법과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기에 법 해석에는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서에 서명을 하는 등 행정 업무를 강행하더라도 어차피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무효 처리 된다"며 "취임 이후 실제로 이런 위법 행위가 벌어질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기로 했다. 강원도정 인수위원회인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추진위원회'는 이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는 검소하지만 메시지는 강하게' 치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당선자는 취임식 후 강원도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김대유 인수위원장은 "직무정지라도 직원들과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하는 것까지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도지사 신분은 갖게 된다. 행안부는 취임식은 공식 업무가 아닌 만큼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공적인 직무 활동을 전제로 제공되는 관사나 관용차, 집무실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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