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작前 혐의로 직무정지 부당…행정소송 - 가처분신청 모두 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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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광재 대책’ 부심

민주당은 1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 재판 유죄 판결로 다음 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민주당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이 당선자의 사례는 직무대행 처분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무대행 처분의 취지는 단체장이 직무수행 중 비리로 처벌받았는데도 업무수행을 계속할 경우 비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혐의는 지사직 업무 수행 시점에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당 차원에서 행안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안부가 직무대행 처분을 내릴 경우엔 행정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행 지방자치법(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개정 등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무대행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는 해당 조항이 불명확한 만큼 직무대행 처분의 대상을 ‘단체장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 당선자가 재판 중이어서 당선이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천을 한 정세균 대표 등 당권파에 대한비판도 적지 않았다.

비당권파 측의 한 재선 의원은 “이당선자 개인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정 대표의 공천은 강원도민을 우롱한 처사가 됐다”며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곳 중 3곳이 집중돼 있는 강원 지역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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