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불법선거운동 철저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5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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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일부 단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신문광고, 집회개최,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거나 안보의식 고취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인쇄물을 배부, 게시할 수 있지만 현수막, 인쇄물, 광고 등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

또 단체가 천안함 사태 관련 집회를 개최했을 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선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최근 모 보수단체가 야당을 비난하면서 천안함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 단체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

또 일부 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각종 단체의 선거법 준수의식과 모범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을 하려는 선관위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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